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차 지급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니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5부제 요일제)

📅 전체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오전 9시 ~ 2026년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 신청 첫 주(5/18 ~ 5/22)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초기 온라인 서버 마비 및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일자요일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
5월 18일월요일1, 6
5월 19일화요일2, 7
5월 20일수요일3, 8
5월 21일목요일4, 9
5월 22일금요일5, 0
5월 23일 ~주말 이후제한 없음
  • ※ 주말(토, 일)에는 온라인(웹/앱)을 통해서만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운영)

②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온라인: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③ 지류형(종이)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현장 수령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지원 대상(제외 기준)

📌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대한민국 국민 약 3,600만 명) 신청 가능합니다.
  • ※ 1차 지급 기간에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했던 미신청자도 이번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외벌이 기준)

  • 1인 가구: 13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361만 원 이하)
  • 2인 가구: 14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389만 원 이하)
  • 3인 가구: 26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723만 원 이하)
  • 4인 가구: 32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890만 원 이하)
  •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특례: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형평성을 위해 ‘현재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2인 맞벌이 부부는 3인 가구 기준인 260,000원 이하 적용)

⚠️ 지급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5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지원 금액 (차등 지급)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1인당 차등 지급됩니다.

거주 지역 구분지원 금액 (1인당)비고
수도권 거주자10만 원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거주자15만 원수도권 제외 지역 전역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20만 원지정된 우대지원지역 주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25만 원지정된 특별지원지역 주민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안내

💡 필독 사항: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국고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소비하셔야 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사용 지역 제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됩니다.
    • 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시·도 전역 사용 가능
    • 도(道) 지역 주민: 주소지 관할 시·군 구역 내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매장: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전통시장
  • 주유소 특례: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 경감이 목적인 만큼,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 원 제한 규정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처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가구원 수 산정, 지원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개별 통보)
  • 관련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