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급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니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5부제 요일제)
📅 전체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오전 9시 ~ 2026년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 신청 첫 주(5/18 ~ 5/22)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초기 온라인 서버 마비 및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 일자 | 요일 |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 |
| 5월 18일 | 월요일 | 1, 6 |
| 5월 19일 | 화요일 | 2, 7 |
| 5월 20일 | 수요일 | 3, 8 |
| 5월 21일 | 목요일 | 4, 9 |
| 5월 22일 | 금요일 | 5, 0 |
| 5월 23일 ~ | 주말 이후 | 제한 없음 |
- ※ 주말(토, 일)에는 온라인(웹/앱)을 통해서만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운영)
②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온라인: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③ 지류형(종이)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현장 수령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지원 대상(제외 기준)
📌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대한민국 국민 약 3,600만 명) 신청 가능합니다.
- ※ 1차 지급 기간에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했던 미신청자도 이번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수별 대략적인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외벌이 기준)
- 1인 가구: 13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361만 원 이하)
- 2인 가구: 14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389만 원 이하)
- 3인 가구: 26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723만 원 이하)
- 4인 가구: 320,000원 이하 (월급 환산 약 890만 원 이하)
-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특례: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형평성을 위해 ‘현재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2인 맞벌이 부부는 3인 가구 기준인 260,000원 이하 적용)
⚠️ 지급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지원 금액 (차등 지급)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1인당 차등 지급됩니다.
| 거주 지역 구분 | 지원 금액 (1인당) | 비고 |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 서울, 경기, 인천 |
| 비수도권 거주자 | 15만 원 | 수도권 제외 지역 전역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 20만 원 | 지정된 우대지원지역 주민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 | 25만 원 | 지정된 특별지원지역 주민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안내
💡 필독 사항: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국고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소비하셔야 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사용 지역 제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됩니다.
- 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시·도 전역 사용 가능
- 도(道) 지역 주민: 주소지 관할 시·군 구역 내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매장: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전통시장
- 주유소 특례: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 경감이 목적인 만큼,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 원 제한 규정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처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가구원 수 산정, 지원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개별 통보)
- 관련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