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몰래 사육·신규 입식 집중 점검… 불법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내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남은 육견 농가에 대한 막바지 압박에 나섰다. 이미 폐업한 농가가 몰래 개를 다시 들이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육을 이어가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전국 육견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하절기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 82% 이미 폐업… 남은 272호 집중 관리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육견 농가 1,537호 중 약 82%인 1,265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가는 272호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남은 농가 중 사육 규모가 크거나 시설 미신고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위생 문제와 불법 도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걸리면 지원금 환수” 강력 조치
이번 단속의 핵심은 ‘신규 사육’과 ‘재입식(개를 다시 들임)’ 차단이다. 정부는 이미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몰래 개를 다시 키우다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이장단, 주민 제보를 활용한 상시 감시망을 가동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행 계획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뿐 아니라 시설 폐쇄 조치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 내년 2월부터 사육·유통 전면 금지
정부는 단속과 더불어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농가에는 현장 견학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조기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국내에서 개를 사육, 도축,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전업 지원을 병행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