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본 사업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과 신속한 지급이 특징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사용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2월 31일(수)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상당 크레딧
- 지원방식: 카드(기존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후 사용)
■ 사용 가능한 항목
- 전기요금 (한전)
- 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
- 수도요금 (지역 수도사업소)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사용 시 크레딧 적용되지 않음
■ 신청 방법
신청: 전용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DB 기반 자격심사
카드 등록: 본인 보유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요청
사용: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
※ 공고 및 신청일정(예정)
공고(6.24.) → 신청 및 접수(7.14~) → 크레딧사용(7.21.~)
■ 참여 카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사)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아님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유흥업, 도박업 등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sbiz24.kr)”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등록 시 본 페이지에도 공고문을 첨부드릴 예정이니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용처 외 항목 결제 시 크레딧 적용 불가
- 한도 초과 시 초과금은 본인 부담
- 미사용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 신청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예정)
- 공식 누리집 오픈 후 상세 Q&A 및 사용자 가이드 제공 예정
※ 본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 기간 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