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핵심 포인트와 신고 시 참고하실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납부 안내
국세청은 지난 4월 3일,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납세자분들께서는 오는 4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분들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예정신고에 나서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총 69종의 도움자료를 24만 7천 개 법인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향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받으신 도움자료는 꼼꼼히 검토하시고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개선사항
국세청은 이번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기간을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납세자분들은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 및 일선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가 개선되었습니다:
- 코치마크 형태의 도움말 제공: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
- 동영상 시청 기능: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 가능
- 주요 필수서식 상단 배치: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 배치
- 입력/수정 버튼 추가: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정확한 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자료와 개선된 홈택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